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28일 민주유공자법과 양곡관리법 등도 함께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뿐만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에 직회부돼있는 7개 민생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본회의 직회부 7개 법안은 민주유공자법, 가맹사업법, 세월호참사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가격안정법,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입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막고 민생법안 처리를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어렵사리 본회의에 회부된 법안들까지는 처리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김 의장은 부의가 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에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오늘 중이라도 직회부된 법안들의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손바닥도 부딪혀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시종일관 안 하겠다는 입장인 집권 여당을 보고도 여야 합의를 주문하면서 해병대원특검법, 전세사기특별법만 처리하겠다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민생과 직결된 중차대한 법안인 만큼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국민의힘에도 촉구한다. 어깃장만 놓을 생각 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21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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