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논평하면서 '여사'를 붙이지 않았다는 민원이 제기된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정치 심의'라며 즉각 반발했습니다.
앞서 전날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호위무사가 아니라면 '김건희 특검'에 대해 명확한 자기 입장을 밝히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 김건희 여사를 '여사'라고 호칭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선거방송심의위 손형기 위원은 이에 대해 "대통령 영부인에 대해 '여사'도 안 붙이고, '씨'도 안 붙였는데 이런 것은 진행자가 잡아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선기 위원장 또한 "대통령 부인에 관련해서는 아무리 야당 인사라고 해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추천 심재흔 위원은 "'김건희 특검'을 지칭한 것이고 언론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권' 우위 구도에서 위원 5인이 행정지도 의견을 냄에 따라 결국 권고 의결이 났습니다.
전국언론노조 SBS본부는 이에 성명을 내고 "'여사', '씨' 등의 호칭을 붙이지 않은 것이 선거 방송 심의 기준인 '정치적 중립',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 그 어느 것에 어긋난다고 판단한 것인가"라며 "정치 심의를 멈추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건희 #여사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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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로그아웃김건희가 영부인이라고?
사기꾼 최은순에게서 배운것이 사기질뿐이다. 최은순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부당이득 23억을 챙겼다.
범죄혐의가 드러났는데도
수사한번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여자에게 영부인 호칭을
써야하나
김건희가 영부인이라고?
사기꾼 최은순에게서 배운것이 사기질뿐이다. 최은순과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하여 부당이득 23억을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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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여자에게 영부인 호칭을
써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