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4·10 총선 후보 경선에 적용할 세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30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3차 회의를 열고 경선 세부 규칙과 심사 방식 등을 결정했습니다.
공관위는 일단 공천 심사와 관련해 신(新)4대악과 4대 부적격 비리에 대해 사면복권이 되더라도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신4대악은 △성폭력 2차 가해 △직장 내 괴롭힘 △학교 폭력 △마약 범죄 등입니다.
4대 부적격 비리는 △자녀·배우자 및 자녀 입시비리 △채용비리 △본인 및 배우자·자녀의 병역비리 △자녀 국적 비리 등입니다.
공관위 부위원장장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공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성범죄, 불법 촬영·스토킹 등 여성범죄, 아동학대, 아동폭력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형사범으로 벌금형 이상 선고를 받은 경우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강력범죄, 뇌물범죄, 재산범죄, 선거범죄, 도주차랑 음주운전 등 파렴치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 판결을 받은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에 대해선 "선거일로부터 20년 이내에 3회 이상, 10년 이내 2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하고 '윤창호법' 시행 이후엔 1회 이상 시 원천 배제한다"고 말했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도 "시스템 공천을 통해 사천(私薦)이나 줄 세우기 등의 논란을 벗어나겠다"며 투명한 공천 실천 의지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한편, 253개 지역구에 출마할 후보자를 찾는 국민의힘 공천 신청에는 접수 첫날인 전날 모두 87명이 접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최종 신청자 규모가 700~1,000명에 이르는 등 3대 1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고, 큰 틀의 공천 방향은 '경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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