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일 친북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국회의원에게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3일 입장을 내고 윤 의원이 조총련 행사 참석과 관련해 사전에 접촉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남북교류협력법에서는 조총련 구성원과 접촉할때 사전 접촉신고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윤 의원이 참석한 조총련 행사는 간토대지진 조선인 학살 추모식으로 사전에 이미 계획된 행사인 만큼 '우발적인 북한 인사 접촉' 등 사후신고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윤 의원을 비롯한 다수의 국내 인사들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통일부는 이들에 대해서도 과태료 부과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과태료 액수는 현행법에 따라 최고 300만 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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