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한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박 전 원장을 11일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당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날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경남경찰청은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0월 문 전 대통령과 박 전 원장,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감사원법 위반 혐의가 검사 수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사건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경남경찰청, 박 전 원장은 서울경찰청, 서 전 실장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를 맡았습니다.
서 전 실장의 송치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박지원 #검찰 #문재인 #경찰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8 21:52
또 '음주뺑소니'..'만취' 50대, 오토바이 들이받고 도주
2024-09-28 21:26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주 조력자 구속
2024-09-28 21:15
전국 곳곳 '尹정권 퇴진' 집회..참가자 1명 경찰 연행
2024-09-28 20:25
청주서 인천까지..8살 소아당뇨 환자, 2시간 넘게 '응급실 뺑뺑이'
2024-09-28 18:12
아파트 화재 부상 20대, 치료 병원 못 찾아 3시간 만에 동두천서 서울로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