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위성정당 창당을 막기 위한 이른바 '위성정당 방지법'을 발의했습니다.
심 의원은 오늘(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했다"며 "위성정당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우리 정치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당제 연합정치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함께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투표용지를 후보자 투표용지와 정당 투표용지로 구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해당 법안에서 후보자 투표용지는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를, 정당 투표용지는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용 투표용지를 지칭합니다.
이와 함께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 중 어디에도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정당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임기 만료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 각각 5명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에만 선거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아 눈길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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