民 박용진, '육아휴직 기간 확대·6개월 의무사용' 법안 발의
尹 대통령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대선 공약
대통령 공약, 야당에서 우선 발의돼 처리 '주목'
尹 대통령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대선 공약
대통령 공약, 야당에서 우선 발의돼 처리 '주목'
육아휴직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6개월은 의무사용해야 한다는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는 방침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해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남녀교육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현재 최장 1년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 6개월로 확대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 조항이 담겼습니다.
또 육아휴직 신청을 받고 허용하지 않는 경우나 근로자에게 6개월보다 적은 기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는 등 현행 벌금형 처분에서 징역형 처분까지 가능하도록 처벌 조항이 강화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한 뒤 정부는 육아휴직 확대를 논의하고 있으며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정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관련 법안을 먼저 발의하면서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박용진 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육아휴직 기간을 과감하게 늘리고, 단축근무든 휴직이든 일정 기간은 의무화해야 저출생 극복의 물꼬를 틔울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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