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스토킹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이른바 '스토킹 처벌 강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21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246명 중 찬성 246표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가결시켰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스토킹 범죄에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되며 긴급 응급조치와 잠정조치의 보호 대상이 스토킹 상대방과 피해자 동거인, 가족까지 확대됩니다.
또 스토킹 행위 유형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 범죄의 반의사 불벌죄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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