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찬성 입장을 정하고 표결에 들어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임했습니다.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하 의원은 체포동의안 가결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민주당의 반대표로 부결됐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