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 핵심인 지방시대위원회, 기회발전특구·교육자유특구 지정과 운영의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함에 있어 당초 '수도권이 아닌 지역'을 대상으로 했으나, 대안에서는 특구의 지역 제한이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도권을 삭제해 큰 틀에서 수도권 지역도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윤석열 정부가 최근 발표한 수도권 내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등의 흐름과 맞물려 향후 사안에 따라 더욱 수도권 집중을 초래할 수 있어 염려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에 따르면 수도권이라도 인구감소지역과 접경지역은 특구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특별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안에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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