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가 오늘(27일) 결정됩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본회의에 출석해 표결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한 장관이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이 대표와 관련된 주요 증거를 공개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고, 이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집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영장은 그대로 기각됩니다.
현재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당론을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의원총회 등을 통해 부결로 총의를 모은 상태입니다.
다만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 시대전환(1석)이 모두 찬성표를 던지고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넥스트리서치가 MBNㆍ매일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7.9%가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응답은 39.4%였습니다.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대표직 수행에 대해 59.2%는 '사퇴해야 한다'고 답했고, '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은 31.7%로 조사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 수준에 ±3.1%p며, 응답률은 15.5%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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