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3·8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철규, 배현진, 박수영 등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에게 특정인을 위한 선거운동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10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SNS 게시물을 올렸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이철규, 배현진, 박수영 의원과 함경우(광주시갑), 김범수(용인시정) 등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게시물을 첨부해 '규정 위반 행위'라며 선관위에 제재를 요청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이들이 SNS에 안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올리거나 김 후보 출정식 참석 사진 등을 올려 간접적으로 김 후보를 지지하는 의사를 드러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관위는 "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은 당원들의 투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정 후보 지지 호소로 비칠 수 있는 활동을 중단하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 중앙선관위 차원에서 공식적인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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