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의결서가 오늘(9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제출됐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은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정성희 법사위 수석전문위원에게 위임해 탄핵 소추의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간 민주당이 주장했던 내용과 소추의결서도 공개돼 있으니 법리적으로 (추가) 검토할 필요는 없다"며 빠르게 의결서를 제출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의 자리를 비워놓을 수밖에 없어서 국정 공백이 생겼다. 고스란히 나라의 손실이고 국민께 피해가 갈 수 있다"며 "국정 공백기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재가 심판 절차를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어제 상당한 물량의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함께 받았고, 그게 고스란히 헌재로 갈 것"이라며 "국민들도 공개적으로 다 보셨겠지만, 국정조사에서 나왔던 내용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추의결서에 담긴 내용처럼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국무위원이 탄핵을 당할 만큼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해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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