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대한민국 헌법의 가치를 수호하고 국회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 당론으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해, 원내 과반인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해임건의안이 발의되면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보고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대상자는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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