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광주광역시와 시의회가 산하기관장 인사청문에 대한 재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지방 공공기관장 인사청문은 7년 넘게 법적근거 없이 협약에 근거해 실시되다보니 갖은 논란을 빚어왔는데요.
쟁점이 무엇인지 이형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
광주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광주시와 시의회의 협약에 따라 지난 2015년 2월 시작됐습니다.
8개 기관장을 대상으로 시작됐고, 시장이 요청하면 10일 이내에 시의회 특위에서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인사청문이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상위법에 단체장의 산하기관장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협약에만 근거해 청문회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행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습니다.
민선 7기 시작과 동시에 인사청문을 없애자는 광주시와 그대로 존속해야 한다는 시의회가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민선 8기에서도 논란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9대 광주광역시의회는 청문 대상을 8곳에서 13곳으로 확대하고,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자는 제안을 내놨습니다.
면책특권이 없는 시의원들은 도덕성 검증 과정에서 자칫 명예훼손과 사생활 침해 등의 논란에 빠질 수 있어 비공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인사청문회를 비공개로까지 진행한다면 그나마 남은 '시민 알권리' 명분마저 사라진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도 전국 광역시 가운데 가장 많은 8곳의 청문을 실시하고 있는데, 청문 대상이 너무 많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광주시가 산하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조직진단에 나서고 있어 인사청문을 둘러싼 논란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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