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폐기..대통령기록물법 위반"[백운기의 시사1번지]

    작성 : 2022-08-25 15:40:48

    특정 성향의 유튜버와 도이치모터스 회장 아들 등이 참석했다는 보도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과 관련해 명단 원본을 삭제했다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란 주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윤경호 MBN 논설위원은 오늘(2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초청자 명단이 대통령 기록물법의 보존 대상이냐 아니냐 우선 이것을 따져야 한다. 보존 대상이라면 다른 정부 전임 대통령들의 경우는 어떻게 했느냐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논설위원은 "인수위에서 생산된 기록물이나 물품도 보관 대상이다. 대통령 취임준비위원회도 인수위 포함돼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이론의 여지 없이 대통령 기록물 대상이 된다"며 "임의로 폐기할 수 없고 폐기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초청자들의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폐기했다는 정부 해명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을 내세워서 관련된 개인정보니까 초청자 명단을 폐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인수위가 따로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만 빼고 나머지 전직 대통령들은 예외 없이 초청자 명단이 보존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듯한 이런 분들이 어떻게 대통령 취임식에 버젓이 왔는지 이것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원본은 폐기됐지만 이메일로 주고받은 실무자들의 명단, 이런 것들에서 유출이 돼 보도가 됐단 얘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윤 논설위원은 "만약 그렇다면 유출 경로도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원본 자체가 폐기됐다면 이것은 대통령기록물법의 명백한 위반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