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이 성 상납과 관련해 증거인멸 교사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징계가 연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 소장은 오늘(5일) KBC라디오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해 "(징계가 연기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몇 가지가 이유가 있다. 당사자의 소명을 바로 받고 나서 그 자리에서 징계 처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가 있다"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경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또 12, 13일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다시 한 번 조사하겠다고 밝혀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 상납이 아직 경찰에서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젊은 당 대표를 쫓아내다시피 하기 위해서 징계를 한다는 것은 여권의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이다. 특히 지지율 폭락 사태가 올 수도 있다"며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번 징계가 7월 7일은 안 되고 좀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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