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이재명 방탄' 논란을 빚었던 당헌 80조 조항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오늘(17일)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 80조 1항을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직 정지 기준을 '기소 시'에서 '하급심 금고 이상 유죄 판결 시'로 변경하는 안을 의결해 비대위로 보고했습니다.
다만, 비대위는 당헌 80조 3항의 정치탄압 등 기소의 부당성 여부 판단을 당초 윤리심판원에서 당무위원회로 변경했습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의결안은 오는 19일 당무위원회에 상정된 뒤 24일 중앙위원회 표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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