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에 반발해 법원에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심문이 오늘(17일) 열립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 내 당원 모임인 '국민의힘 바로세우기(국바세)'가 비슷한 취지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이날 같은 재판부의 심문이 잡혀있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 결정 과정에서 절차상,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고위 기능 상실'이나 '당에 비상상황 발생' 등 당헌 96조에 명시된 비대위 전환 조건이 모두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 측에서는 비대위 전환에 하자가 없으며, 있더라도 모두 절차를 거쳐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금전 채권 이외 권리나 판결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이기 때문에 시급한 사안의 경우 당일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각각의 의견을 들어본 뒤 비대위 출범 절차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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