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리위, '실형' 김성태·염동열 '당원권 정지 3개월'

    작성 : 2022-07-19 06:07:37
    ▲국민의힘 이양희 윤리위원장 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각각 '딸 KT 채용청탁' 혐의와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과 염동열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18일 저녁 6시 30분부터 4시간 가량 국회 본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전 의원 본인과 염 전 의원의 대리인이 출석해 소명했습니다.

    윤리위 뒤 열린 브리핑에서 이양희 위원장은 김 전 의원에 대해 "그간 당에 대한 기여와 헌신, 청탁 혹은 추천했던 다른 사람의 경우 검찰 기소가 없었던 점, 확정판결 사안과 관련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있었던 점, 이후 동일한 사안에 대해 뇌물죄로 다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점 등의 사정이 있다"면서 "그러나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염 전 의원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형이 확정됐으나 직권남용죄에 대해선 무죄판결을 받은 점, 추천인 명단에 친인척이나 전·현직 보좌진 및 여타 이해관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점, 해당 행위가 폐광지역 자녀들에 대한 취업지원의 성격이 있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이 확정된 이들이 아직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이준석 대표에 비해 징계 수위가 낮아 형평성 논란이 예상됩니다.

    앞서 지난 7일 윤리위는 이 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을 의결했습니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탈당권유' 또는 '제명' 징계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질문 받자 "앞에 쭉 설명이 돼 있었지 않나. 왜 그렇게 우리가 판결하게 된 것에 대한 내용이"라고 답하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 이석채 당시 KT 회장의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딸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9년 7월 기소됐으며,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가 있는 정선을 지역구로 뒀던 염 전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장에게 압력을 넣어 지인이나 지지자 자녀가 교육생에 선발되도록 관여한 혐의로 지난 3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현재 수감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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