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의 부동산 중개료가 개편됐습니다.
확정된 개편안을 광주ㆍ 전남지역에 적용해 봤더니, 매매와 임대 모두 중개수수료 인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기자 】
국토부가 확정한 부동산 중개료는 매매 가격 2억~9억은 0.4% 이내, 9억~ 12억은 0.5%, 12억~15억은 0.6%, 15억 원 이상은 0.7% 이내입니다.
광주의 평균 매매 가격이 3억 1,300만 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광주에서 부동산 수수료는 사실상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매매 가격이 6억 원 이상일 경우 0.1% 포인트, 9억 원 이상은 0.4% 포인트 인하됩니다.
▶ 인터뷰 : 최현웅 / 최현웅 광주사랑방 부동산 팀장
- "지금 광주에서 일어나는 실거래 건의 95%는 2억~6억 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현행과 마찬가지로 0.4%이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의 경우도 효과가 제한적입니다.
1억~6억 0.3% 이내, 6억~12억 0.4%, 12억~15억 0.5%, 15억 이상 0.6% 이내에서 합의하는 겁니다.
3억 미만은 인하 효과가 없고, 3억~6억 미만은 0.1% 포인트 인하에 불과합니다.
6억 ~ 12억 미만은 0.4% 포인트 인하, 12억 이상은 0.3% ~0.2% 포인트 인하 효과가 있지만, 광주지역 임대 시장에서 6억 이상 임대차 거래는 거의 없습니다.
국토부는 확정된 부동산 중개료 개편안을 오는 10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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