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없어도.." 군공항 피해 보상법 15년 만에 통과

    작성 : 2019-10-25 05:16:40

    【 앵커멘트 】
    군공항 소음법이 국회 상정 15년 만에 사실상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했습니다.

    조만간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면 그동안 개별 소송을 통해서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은 소송 없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공군 제1 전투비행단이 있는 광산구와 서구 주택밀집지역.

    비행 훈련이 있는 날이면 최대 100데시벨 이상까지 소음이 올라갑니다.

    소송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소송 비용에다 2-3년 안팎의 소송 기간까지 필요합니다.

    ▶ 인터뷰 : 국강현 / 광주 광산구의회 의원
    - "소음 피해에 대한 보상을 소송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국가적인 책무를 다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송을 하는 것이고.."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군 소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군공항 소음 보상법이 사실상 국회 마지막 관문인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최초로 발의된 지 15년 만입니다.

    군공항 소음 보상법은 군 비행장 주변 소음 피해를 보상하고 야간 비행과 사격 등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철 / 바른미래당 의원
    - "이제 국방부는 매년 수천억 원의 소음 피해 보상금을 물지 않으려면 군용 비행장 이전에 적극 나설 수 밖에 없다"

    법사위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통과된 만큼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국회 본회의에서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와 수원 등 전국 도심 군공항이 이전할 때까지 소음 피해는 불가피하지만 이번 법안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하고 보상 절차가 단순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 스탠딩 : 이계혁
    군공항 소음 피해 보상법이 통과되면서 피해 주민들에 대한 보상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계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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