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불참한 더불어민주당 광주 서구갑 조인철 후보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됐습니다.
광주광역시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개최된 서구갑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참석하지 않은 조 후보에 대해 1천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는 토론회 시작을 한 시간여 앞두고 건강 이상을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지만 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정당한 불참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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