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사우나에서 할인 쿠폰을 구매한 고객들이 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사우나 직원이 가짜 쿠폰을 발행해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가짜 쿠폰은 1만 장이 넘게 발행됐고, 피해자만 60여 명에 이릅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북구의 한 사우나에 단골 고객이던 김씨.
얼마전 쿠폰 사용을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김씨와 가족들이 항상 이용하는 곳이다보니 쿠폰 100장을 한 번에 샀는데, 모두 날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몰래 발행된 가짜 쿠폰이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김씨 / 피해자(음성변조)
- "거의 100장을 많이 샀고, 어떤 사람들은 3~400장 산 사람도 있고 그렇죠..주부다 보니 또 경제 능력이 없다 보니 금액 차이가 컸잖아요."
쿠폰 값이 5천 원으로 저렴해 이용료 4천 원을 아낄 수 있는데다, 사용 기간도 최장 10년이라 안심하고 구매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사우나 직원으로 일해온 40대 A씨가 전 직원이던 B씨와 짜고 업주 몰래 쿠폰을 발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모두 1만 4천 장이 발행됐는데, 피해자는 60여 명에 피해금액은 7천만 원에 달합니다.
발행된 가짜 쿠폰은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도 버젓이 거래되는 등 2차 피해도 우려됩니다.
▶ 인터뷰 : 피해자(음성변조)
- "사우나 측에서는 우리한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자기 직원으로 이렇게 해서 죄송하다는 그런 말 한마디 (없고) 네가 샀으니까 너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이에요."
사우나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이고 고객들에 해줄 조치는 없다며, A씨 등을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기 혐의로 A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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