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간 근로계약을 반복해 맺은 대학 시간강사들이 근로계약의 연속성 등을 인정받아 퇴직금과 연차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광주지법 이상훈 부장판사는 조선대 시간강사 8명이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소송에서 조선대는 원고 7명에게 미지급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라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반복되는 근로계약 사이에 방학 등 공백이 있더라도 근로계약의 계속성이 1년 이상 유지됐다고 봐야 한다며 대학 시간강사들의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권한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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