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기 탄광으로 강제징용된 전남 지역 피해자의 유가족들에게 일본 전범기업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1민사부는 강제징용 피해자 9명의 유족들이 옛 미쓰비시광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 6명에게 1천6백만 원에서 1억 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옛 미쓰비시광업이 불법적인 식민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려던 과거 일본 정부에 협력해 강제징용했고, 징용 피해자들의 후유증과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랭킹뉴스
2024-11-22 11:30
입시 비리 등 혐의 '실형' 조국..12월 12일 대법원 선고
2024-11-22 11:19
여수 갯바위서 낚시어선 좌초..7명 부상
2024-11-22 11:09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구속기간 연장
2024-11-22 11:03
무안서 1t 화물차가 트랙터 추돌..1명 사망·1명 중상
2024-11-22 10:39
방앗간서 "고추도 빻냐" 묻더니, 중요 부위 움켜쥔 40대 女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