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들을 수년간 착취한 염전 사업자와 가족들에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신안에서 염전을 운영하며 7년간 근로자들의 임금을 가로채고, 근로자들의 명의를 도용해 대출을 받는 등 3억 4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의 가족들에게도 징역 2년 4개월과 1년이 선고됐고, 재판부는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들을 부당하게 노동시키고 장기간 범행을 반복하는 등 죄가 무겁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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