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현직 국회의원 회계책임자를 고발했습니다.
광주시 선관위는 오늘(21일) 제22대 총선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혐의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광주 광산갑 선거구에서 2천88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고,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제한액을 초과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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