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도 "해고 사유 알리지 않고 자른 것은 위법"

    작성 : 2024-07-29 20:15:58
    수습 기간이 끝난 직원에게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려주지 않고 내린 해고 통보는 무효라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정규 직원 심사에서 떨어진 A씨가 전남의 한 축산협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 때까지 월급을 지급하라며 A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축산협동조합이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할 때 인사위원회의 의결 내용과 구체적인 해고 사유를 알리지 않았다면서, 서면 통지 의무 절차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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