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고초를 겪은 고(故) 안병하 치안감의 유족에게 국가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제13민사부는 안 치안감의 부인과 아들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국가는 원고들에게 위자료 5천만 원에서 7천 5백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강제 해직과 불법 구금·고문 후유증으로 순직한 안 치안감과 그의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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