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무고한 시민을 학살한 지휘관과 장병 총 12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습니다.
광주를 봉쇄하고 시민들을 무차별 학살하는 등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겁니다.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형사 처벌을 제외하고는 첫 사법 처리 움직임입니다.
신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시민 학살에 책임이 있는 계엄군을 고발합니다.
조사위원 8명이 전원위원회를 열고 고발 안건을 표결에 부쳐 5명의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고발 대상은 12명입니다.
이 중 9명은 5·18 당시 최웅 11공수여단장과 부대원 8명으로, 광주 주남마을과 송암동 민간인 집단 학살 가담자들입니다.
이들은 1980년 5월 23일 주남마을에서 버스에 탄 승객 10여 명을 조준·확인 사살했고 일부 희생자를 암매장했습니다.
또 다음 날 송암동에서 오인 교전을 벌인 뒤 마을을 수색해 시민 4명을 즉결 처형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고발 혐의는 집단살해죄 등으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특례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인터뷰(☎) : 민병로 / 5·18진상규명조사위원
- "분명히 인도에 반한 죄고 살해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응당한 처벌을 해야 된다. 당시에 얼마나 잔인하게 했으면 같이 있었던 병사들이 이번에 진술을 다 한 거예요."
5·18진상조사위원회는 80년 5월 27일 전남도청에 대한 진압작전 책임자급인 정호용 특전사령관과 공수여단장 등 4명도 내란목적살인죄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정권 찬탈을 위해 총부리를 겨눈 군인들의 만행으로, 도청에서 희생된 시민 7명이 추가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정 사령관을 제외한 공수여단장 3명은 5·18과 관련해 처벌받은 적이 없습니다.
▶ 인터뷰 : 차종수 / 5·18기념재단 진실기록부장
- "(전두환 신군부의) 반인류적 범죄에 대해선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한다. "
이번 고발 조치는 5·18 당시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으로, 전두환 신군부 5명에 대한 사법처리 뒤 처음 이뤄지는 법적 조치라 그 의미가 적지 않습니다.
KBC 신대희입니다.
#5·18 #광주 #진상규명조사위원회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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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 로그아웃끝까지 따라가야한다 훗날 되풀이 되지안아야 하기 때문 기회주의적 인간들 다 잡아넣어야 이런종자들이 사라진다
개쓰레기 공수부대 오점이 끝까지 갈거다
그나마 다행이네.
유명을 달리한분들의 명복을빕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