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교 도중 특정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1부는 제20대 대선을 두달여 앞둔 2022년 1월 교회 설교 도중 특정 대선후보를 비판하고 표를 주지 말라고 한 혐의로 기소된 목사 72살 A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150만 원의 1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고의로 선거 운동을 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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