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철도 특별법이 국토교통위 법안심사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오늘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타면제 조항을 담은 달빛철도 특별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헌정 사상 최다인 여야 의원 261명이 공동 발의한 달빛철도특별법은 이르면 오는 27일 법사위, 28일 본회의를 거쳐 연내에 입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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