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브로커'를 통해 자신의 가상화폐 사기 사건을 무마하려 한 사기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4살 탁 모 씨는 오늘(8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가상화폐 투자 명목으로 50억여 원을 편취한 혐의에 대해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금액은 모두 변제했으며, 기망행위를 한 적 없는 정상적인 거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탁 씨가 가상화폐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수익금 일부를 수사기관 청탁을 위해 사건 브로커 접대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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