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이물질 삼켰다" 병원 이송 재소자, 광주·전남 16건

    작성 : 2023-12-06 21:21:53 수정 : 2023-12-06 21:28:08

    이물질 등을 고의로 삼켜 재소자가 외부 병원으로 옮겨지는 일이 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만 20건 가까이 발생했습니다.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재소자가 칫솔이나 플라스틱 수저 등을 삼켜 외부 병원으로 이송된 건수는 광주교소도의 경우 7건, 목포교도소와 순천교도소, 해남교도소 각각 3건으로 모두 16건에 달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같은 기간 202건이 발생했는데, "과밀 수용, 학습 모방 등으로 고의 삼킴이 도주 행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교정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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