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전세보증금 돌려막기'로 70억여 원을 편취한 50대가 구속기소됐습니다.
광주지검 형사2부는 임차인 65명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71억 3,4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50대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차명으로 아파트를 구입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임대보증금을 받고, 그 돈으로 다시 새 아파트를 매입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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