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채용 과정 등에서 비위가 확인돼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사학 법인들이 이행을 미루며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학벌없는사회를위한시민모임에 따르면, 뇌물을 받고 산하 중·고등학교 교사 6명을 채용해 적발된 A 학교법인은 교사 임용 취소에 따른 재정결함보조금 8억 2천여만 원을 반납하라고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9차례나 고지받았지만, 이를 무시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B 학교법인은 특정인을 행정실 직원으로 등록한 뒤 급여 3억 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적발돼 재정결함보조금을 반납했지만, 공공재정 환수법에 따른 제재부가금 1억 6천여만 원은 납부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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