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전세 사기나 이른바 '깡통 전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최대 100만 원의 이사비를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은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구제 대책과는 별개로, 피해자로 결정되고 도내에 전입신고를 마친 자는 이사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에서는 현재까지 172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해 이 가운데 103명이 피해자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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