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의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 시정 권고에 대해 광주광역시 남구가 위법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국가보훈부가 광주시와 남구 등을 대상으로 정율성 관련 사업 일체를 중단하라고 권고한 것을 근거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일부 도로에 부여된 정율성로 도로명 변경을 시정 권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남구청은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위법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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