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과거에 미리 찍어둔 신체 사진을 받은 것도 성착취물 소지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1부는 모바일 공개 채팅방을 통해 10대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신체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내 이를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김 모 씨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신체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점에 미뤄 보관한 사진은 청소년성보호법에 규정된 성 착취물이라"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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