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민사13부는 5·18 관련 사망자 유족 12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에서 5·18 사망자 32명에 대해 500만 원~1억8천만 원씩의 위자료를 산정하고, 그 유족들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한 국가배상청구권 행사까지 금지하는 것은 국가배상권을 침해한다"는 결정을 내린 후 이어진 정신적 손해배상 집단 소송에서 승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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