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심신 미약을 주장한 80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해 지인이 아내와 불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의심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80살 A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치매 진단을 받고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변별 능력과 행동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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