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민원을 이유로 축사 신축 허가를 불허한 행정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지난해 악취로 인한 주민 피해 우려를 사유로 축사 건축 허가 신청이 반려된 A씨 등 원고 2명이 영광군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대상 부지에 이미 다른 축사들이 있지만 악취는 미미했으며, 원고 측이 주민 수용성 확보 등 영광군의 보완 요구를 이행했음에도 반려 처분을 내린 것은 행정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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