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들을 괴롭힌 혐의로 한국배구연맹으로부터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받고, 페퍼저축은행과 계약이 해지된 오지영 선수가 법정 다툼을 예고했습니다.
오지영의 법률대리인인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는 28일 "본인의 은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억울함을 밝히는 절차를 차분하고 신중하게 밟아나갈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지영은 은퇴도 고려하지만, 이와 무관하게 '후배를 괴롭힌 선배'라는 낙인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 27일 배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오지영에게 1년 자격 정지 처분을 내리며 "지난해 6월부터 오지영이 후배를 괴롭힌 것으로 파악됐고, 후배 두 명이 팀을 떠났다"며 "여러 증거를 통해 괴롭힘 등 인권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걸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 변호사는 28일 오지영과 피해자 A·B가 나눈 SNS 메시지를 공개하며 "진정인이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힌 기간에도 SNS로 다정하게 대화를 나눈 걸 보면 진정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지영 측은 "오지영과 A는 신뢰성이 담보된 관계였다. 선후배보다는 자매에 가까웠다"며 "후배 B와는 거리를 둔 사이여서 괴롭힘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지영은 지난해 10월 절친한 후배인 A에게 주의를 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당시 비주전 선수인 A, B가 주전 선수들이 경기를 치르는 날, 내규를 어기고 외출했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오지영은 A를 질책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팀원들 간의 단합을 도모하고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후배 선수를 나무라고 주의를 주었을 뿐"이라며 "이런 행위가 사회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지탄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된다면, 더는 한국 사회에서 직장 내 선임, 사수, 선배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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