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격투기 대회에서 딴 금메달이라고 주장하며 금을 밀수하려 한 일당이 일본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10일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격투기 선수라고 밝힌 한국인 김 모 씨와 일본인 7명은 올해 1월 중순 인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 간사이공항으로 약 3.5㎏의 금을 밀수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금 가격은 모두 합쳐 4,700만 엔(약 4억 4천만 원) 정도로 추산됐습니다.
김 씨는 금을 운반할 20∼40대 일본인 7명을 모집한 뒤 각각 무게가 약 500g인 금메달을 하나씩 나눠줬습니다.
오사카 세관에 적발된 일본인 중 일부는 "(격투기) 대회에 나가 메달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달에는 운반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으나, 대회에는 누구도 출전하지 않았다고 산케이는 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금을 수입할 때 징수하는 소비세를 내지 않고 일본에 반입한 뒤 매각해 수익을 남기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경찰은 지난달 중순 김 씨를 구속했고 다른 일당과 함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며,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국에 있는 인물로부터 금 밀수를 부탁받아 작년 말부터 몇 차례 협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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