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술 성전환' 수영선수 소송에 "여자부 경기 출전 금지"

    작성 : 2024-06-13 08:25:46
    ▲ 여자부 경기 출전을 위한 소송에서 패소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 [연합뉴스] 

    여자부 국제대회 출전을 위해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소송을 제기한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25·미국)가 패소했습니다.

    영국 가디언 등 외신은 13일 "CAS의 판단에 따라 토머스의 2024 파리 올림픽 출전은 불가능하다"고 토머스의 패소 소식을 전했습니다.

    CAS는 이날 "토머스는 국제수영연맹이 만든 정책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토머스는 현재 미국수영연맹 소속 회원이 아니다. 따라서 국제수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도 출전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토머스는 제도가 완전히 정비될 때까지는 '비엘리트 부문' 경기에만 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토머스는 국제대회뿐 아니라 미국수영연맹이 주관하는 '엘리트 부문' 여자부 경기에도 출전할 수 없습니다.

    국제수영연맹은 2022년 6월 "12세 이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은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며 "그렇다고 12세 이전에 수술하도록 권장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그 나이 때 수술을 받는 게 가능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출전 금지를 피력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규정상 성전환 선수도 테스토스테론(남성 호르몬) 수치를 기준 이하로 유지하면 여자부 경기 출전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수영연맹이 트랜스젠더 선수의 여자부 경기 출전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이 같은 여자부 출전은 2022년 6월부터 막혀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