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를 빚은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권도형씨가 미국 증권거래소(SEC)와 벌금액을 잠정 합의했습니다.
31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이 공개한 재판기록에 따르면 SEC가 테라폼랩스 및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대리인은 벌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재판부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벌금 액수 등 구체적인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앞서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의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을 맡은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테라폼랩스가 미등록 증권을 판매해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SEC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배심원단 역시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투자자들을 속인 책임이 있다고 평결하며, 이들을 상대로 불법 이익 환수금과 민사상 벌금 등 52억 6천만 달러(약 7조 2천억 원)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권씨와 테라폼랩스 측은 가상화폐 발행과 매각이 대부분 미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이뤄졌다며 SEC에 환수금 부과 근거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한편, 도피 중이던 권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구금된 상태로, 미국과 한국 중 어디로 송환할지 현지 사법부의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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