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반드시 뿌리 뽑자!”..불법 영상·웹툰 유통 사이트 공익신고

    작성 : 2023-10-17 11:15:01
    ‘저작권법’ 위반 검거 대상..홍보·독려
    내부 신고자 보상금 최대 30억 원 지급
    인터넷·방문·우편..비실명 대리 신고도
    공익침해행위 신고자 신분 철저히 보호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콘텐츠 불법유통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기 위해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공익 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홍보하고 내부 신고를 독려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국민 누구나 불법 영상 스트리밍이나 웹툰 사이트 운영 등 ‘저작권법’ 위반 관련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공익침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써 법 별표에 규정된 471개 대상 법률에 규정된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1호)입니다.

    특히,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단체 등에 소속되어 근무했거나 그 단체 등과 계약해 업무를 한 사람이 신고해 벌칙이나 몰수, 추징금 부과 등을 통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 증대가 이루어지면, 국민권익위는 수입 증대금액 및 신고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해 보상금 최대 30억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되고 신고자는 신고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 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 보호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내용과 관련한 신고자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 행위에 따른 형은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는 인터넷으로 국민권익위의 ‘청렴포털(www.clean.go.kr)’과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copy112.or.kr)’에 하면 됩니다.

    문체부와 국민권익위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분 노출을 우려하는 신고자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통해 변호사 이름으로 국민권익위에 대리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내부 신고자는 국민권익위의 자문변호사단을 이용하면 변호사 선임 비용 없이 무료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문체부는 공익신고와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카드 뉴스를 제작하고, 문체부(www.mcst.go.kr)와 한국저작권보호원(www.kcopa.or.kr), 주요 권리자단체의 누리집 또는 누리소통망(SNS)에 게시합니다.

    ‘불법복제물 신고 사이트’에 ‘청렴포털’의 보상금 신청 페이지로 바로가기도 게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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