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륜, 법률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선언

    작성 : 2025-10-20 15:55:17
    서비스 불만 시 즉시 시정…해소되지 않는다면 환불까지 책임
    ▲ 김국일 경영대표 [법무법인 대륜]

    법무법인 대륜이 국내 로펌 최초로 '송무품질보증제도'를 도입하는 등 책임 있는 법률 서비스 제공에 앞장서기로 했습니다.

    또 멤버십 서비스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 환불 가능한 '대륜멤버스 보증제'를 함께 시행하며, 이른바 '이중 보증제' 운영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습니다.

    '송무품질보증제도'는 의뢰인이 사건 진행 과정에서 불만족을 표시할 경우 즉시 시정 조치를 취하고, 그럼에도 불만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수임료를 환불하는 제도입니다.

    로펌이 스스로 법률 서비스의 품질을 보증한다는 점에서 국내 법률시장에서는 전례 없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3일 이후 환불 불가 등 문제로 인한 논란이 이어지는 것과는 대조적인 행보입니다.

    대륜은 환불을 제한한다기보다 오히려 서비스 품질을 보증하고, 고객 불만 발생 시 즉각 대응 및 환불까지 가능한 체계를 스스로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고, 법률 서비스의 책임 문화를 확산시킬 방침입니다.

    대륜 김국일 경영대표는 "대륜은 오래전부터 환불과 관련한 문제 의식을 갖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왔다. 최근 일부 로펌의 소통 부재, 3일 이후 환불 불가 등 행태에 대해서는 같은 업계 종사자로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법률 서비스의 중심이 돼야 하는 건 고객이라는 원칙 아래 스스로 책임 구조를 명문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법률 서비스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사건 수행, 투명한 절차, 충실한 소통이라는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합리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지는 구조를 설계한 것입니다.

    더불어 대륜은 환불 관련 담당 팀을 별도로 운영해 의뢰인으로부터 환불 의사가 접수될 경우 사건 진행 정도를 확인하고 기준에 따라 공제액을 산정하기로 했습니다.

    김 대표는 "단기적으로 일부 비용 부담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객 신뢰를 쌓는 투자"라며 "실제 대부분의 환불 요청 의뢰인은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런 의뢰인들이 "다시 형편이 나아지면 꼭 대륜을 찾겠다"며 떠나시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것만으로 충분히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향점은 '환불이 필요 없는 구조'다. 로펌이 의심의 여지가 없는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뢰인이 신뢰 속에서 사건을 맡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대륜은 고객만족센터 설치, 실시간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편의를 높이기 위한 시스템을 다각도로 마련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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