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왕벌 없다"며 양봉업자 죽이고 암매장한 70대 '징역 25년' 확정

    작성 : 2025-10-14 14:13:52 수정 : 2025-10-14 16:33:11
    ▲ 자료이미지

    설 연휴에 양봉업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해 중형을 선고받은 70대가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및 시체은닉 혐의로 지난 1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74살 박 모 씨는 상고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는 항소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형사사건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일주일 안에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해야 합니다.

    박씨는 설 연휴 임시공휴일인 올해 1월 27일 정읍시 북면에 있는 한 움막에서 지인 77살 A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검 결과 A씨의 폐와 기도에서는 흙이 발견됐습니다.

    이는 A씨가 매장될 당시 미약하게나마 호흡이 남아있던 증거라고 항소심 재판부는 설명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잔혹성을 꾸짖으며 박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양봉업자인 A씨가 과거에 벌통을 (나에게) 팔았는데 여왕벌이 없었다"며 "여왕벌을 얻으러 왔다가 그와 다퉜다"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유치장에 입감된 이후 속옷에 숨겨둔 독극물을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 예정대로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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